매춘여성뿐 아니라 성매수자·알선자까지 처벌 제외
미국 AP통신은 “이번 결의는 앰네스티의 향후 각국 대(對) 정부 로비에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했다. 양심수 등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1961년 출범한 앰네스티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꼽힌다. 150여개국에 회원 및 지지자 700만명이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앰네스티는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 세계 60여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 비(非)범죄화에 관한 안건을 투표에 부쳤고, 큰 반대 없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몰린 이들로, 차별과 폭력, 학대에 항상 노출돼있다”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이번 결의는) 쉽게 빨리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번 결의를 위해 2년간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부분적 비범죄화 모델 등도 검토했지만, 이로 인해 성매매가 음성화될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체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면적인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강제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성매매 종사자들은
차별·폭력·학대에 항상 노출
전면적 비범죄화가 최선의 해결책"
앰네스티의 이번 결의에 세계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성매수자와 알선업자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反)인권적 결정으로, 오히려 빈곤 국가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하고,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일 뿐”이라며 “포주와 성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여성계·인권단체 강한 반발
"인권단체의 反인권적 결정
포주와 性매수자만 환호할 것"
美배우 등 잇따라 반대 서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투표에 앞서 “가결될 경우 앰네스티가 인권단체로서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에는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메릴 스트리프, 케이트 윈즐릿, 에마 톰슨 등 8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10일 공개 서한을 통해 앰네스티 방침에 반대를 표했다. 국제 여성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제시카 노이비르트 명예회장은 “인권의 총체적 개념을 퇴보시켰다”고 했다.
인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산업으로 꼽히는 매춘은 현실과 도덕 사이의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들이 더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영국 가디언은 “2002년부터 매춘이 합법화된 독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지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가난한 동유럽 국가의 여성들이 대거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독일로 유입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고 했다. 1999년 스웨덴을 필두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등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북유럽형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북유럽형 모델은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매춘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