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오른쪽)이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1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日 "한국 유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자위대 北 영역진입시 한국동의 필요없다는 입장
美 성김 차관보 "한국동의 범위에 北 포함?" 질문에 "추측하고 싶지 않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난 20일 열린 한일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가열되는 분위기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진입할 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으로 한일 간 이견차는 물론 미측도 일본의 입장에 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북한 땅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야 할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일 3국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으로 진입해야 할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정부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 있다.
이와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전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한 장관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측은 "한반도 유사시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 뒤 방위성은 일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혔다.
일반론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영토로 볼 수 없고, 이에따라 자위대가 북한 영역 진입시 한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의 이같은 인식은 한일국방장관회담 결과물로 양국이 채택한 공동보도문에서도 이미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보도문에서 일본은 "타국 영역 내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뜻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겠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국제법'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해석은 달라진다.
국제법상 남북한은 별개의 국가이고, 북한이 한국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한미일 3국은 올해안으로 준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 이견차가 분명해진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측이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얼마만큼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혀준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과 중국 견제' 의도가 있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불편해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이와관련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성 김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개최한 북한 청문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위대 문제와 관련 "올해 초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에는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북한영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 입장표명을 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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