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필리핀은 일방적으로 남해문제를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했다.
이번달 29일, 남해중재안 중재청에서는 관련문제의 관할권과 심사가능성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30일, 남해 중재안 중재청이 내린 재판결과는 무효하며 중국에 아무런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륙강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해제도와 인근 해역에 대해 변론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륙강 대변인은 주권국과 “유엔 해양법공약”체약국으로서의 중국은 자주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질서를 선택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륙강 대변인은 또, “공약”체약국으로서의 중국은 “공약”을 리용하여 억찌로 해결권을 운운하는 행위를 결사반대하며 각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공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을 수호할것을 호소한다고했다.
륙강 대변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중국을 존중하며 담판과 협상으로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하기를 필리핀에 촉구했다.
륙강 대변인은 또 이 길만이 정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