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당일 한국 출국, 폭발물 일반인 수준 넘어"
법무부 "수사 공조요청 오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
지난달 23일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 신사(神社)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제 폭탄 폭발 사건 용의자는 27세 한국인으로, 사건 발생 이틀 전에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사건 당일 오후 다시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국했다고 아사히·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 A급 전범(戰犯)들의 위패가 합사된 곳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호텔에 머물렀다. 사건 전날 야스쿠니 신사 경내를 둘러보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 일본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투숙객 명부 등을 보고 국적과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용의자가 과격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가 아니라, 혼자서 반일 감정을 키우다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나온 폭발물은 전문가 수준은 못 되지만, 일반인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 있었다고 한다.
한편 우리 검찰과 경찰은 4일 "현재까지는 일본 측으로부터 수사 공조 요청이나 정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조 요청이 온다면 한·일 간 범죄인 인도조약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검거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면 용의자는 일본에서 기소된 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우리 법원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류창(劉强)씨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의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으로 보낸 사례가 있었다. 용의자를 일본에 넘겨주지 않더라도 우리 수사 당국이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용의자를 기소해달라는 기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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