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서 빠진 고강도 조치 포함…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초점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 포괄적 제재
재무부, 새 행정명령 근거해 개인 2명·단체 15곳·선박 20척 추가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
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개 분야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노동자 국외 송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담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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