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은 지난 8월 22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 방문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홍콩 양국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입국 후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따른 것.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통해 홍콩에 입국한 후, 현장에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이용이 가능하다.
첵랍콕 공항 입국심사장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지문·얼굴정보 제공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홍콩 출국 시부터 여권 유효기간까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홍콩 입국 금지자 등 홍콩 당국이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전용심사대가 있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홍콩→마카오 출국심사, △마카오→홍콩 입국심사, △홍콩→한국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출입국 심사를 자동 심사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을 찾는 우리 국민은 2011년 이후, 연간 약 67만여 명 수준이며,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도 추진하고 있어,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국민의 여행 편의는 앞으로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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