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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입 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5월21일 12시33분    조회: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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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거리부터 생필품, 전자제품 등등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해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의 제품들이 물밀 듯이 수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먹거리,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수입코너 하나쯤은 다 갖추고 있다. 태국의 카레, 러시아의 초콜렛, 일본의 과자, 유럽의 분유, 동남아의 열대 과일 등등 마치 세계 백화점에 온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 둘러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마트 뿐만이 아니라 타오바오나 징둥과 같은 대형 온라인몰에서도 수입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SNS에서도 대리구매 형태로 수입제품을 사는 사람들도 늘었다.

얼마전 중국에 사는 이모씨가 주류 수입 회사로부터 25병의 일본 청주를 인민폐 6500원을 주고 구입했다. 술을 사가지고 돌아온 뒤 이모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 제품에는 중국어로 제품명이나 원산지, 사용설명 등 문구들이 적힌 택이 부착되는데 25병의 청주에는 이 표기가 부착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의아하게 생각한 이모씨는 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이 회사를 신고했지만 피고회사는 비록 중국어로 된 표기는 없지만 식품안전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불복하고 나섰다. 법원은 청주값을 환불해주고도 판매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의 '식품안전법규'에 따르면 중국내 수입될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는 반드시 중국어 표기가 붙어있어야 한다. 당연히 중국어 설명서도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식품의 원산지, 중국 국내의 수입원 명칭,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하고 신고했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신청은 물론 판매가격의 열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제품도 종류에 따라 부착되는 중국어 표기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면, 수입 분유의 경우 중국어 표기는 반드시 중국 경 내에 들어오기 전에 붙여지고 중국 경내에 들어온 다음에는 추가로 붙이지 못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인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생산날짜, 수입원 명칭, 주소, 연락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일반 농수산물의 경우 기본 정보 외에도 보관방법과 유통기한이 표기되고 낱개로 포장된 수입 농산물에는 반드시 원래의 농수산물의 정보와 분할 포장한 수입회사의 명칭과 포장시간, 장소, 유통기한 등 정보를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소비자가 중문 표기가 붙어있지 않는 수입제품을 발견하면 구입하지 말고 즉각 식품의약청 해당 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전역 수출입검역기구에서의 불량식품 적발건수는 약 1만 2800 건에 달한다. 무게로 따지면 약 7만 톤, 그중에서는 각종 식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이 과자와 빵류, 음료수, 곡물류 및 유제품들이었다.

수입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은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해외에서 생산되고 중국 국내의 수입회사에서 중문 표기를 붙여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수입제품은 포장 표면에는 국내의 위생허가증번호가 없고 진짜 수입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해외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을 거쳐 판매되는 형태이다. 이때 포장에는 제품의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국내의 위생허가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엄격히 따지면 이는 국내생산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 부류는 정식 수입원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외제식품들인데 중국어 표기도 없고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생허가증도 없다. 주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되는데 조심해야 할 점은 이런 식품 중에는 수입품으로 둔갑한 가짜 제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몇 년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대리판매가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이 수입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많아졌는데 지금 시중에서 '수입'이라는 이름 하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수는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되는 식품의 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는 중국표기를 잘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제품의 외포장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내용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야하며 또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수입식품에 관련해 궁금사항이 있으면 지역번호+12365번, 검역기구의 대표번호로 문의할 수 있다. 

수입식품이라 다 좋다고만 생각해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번역/편집:이경희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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