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보다 강하게 조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 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만장일치로 강력한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상한선 없이 모든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또 수출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회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광석으로 확대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해산물도 제재결의안 사상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액수는 약 1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이 30억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됐을 때 북한의 외화벌이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규 노동자를 수출할 수 없게끔 금지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 결의에서 수출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40여국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했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 상당수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 기업들과 새로운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를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백기 투항을 하게 만들 만한 유일한 카드로 평가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삼아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러가 대북 원유 공급의 중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며 "이번 세대(a generation)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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