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새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 미리보기판에서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중독성 행동 장애 부분에 포함시켜 큰 론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현재 충분한 림상실험연구를 통한 확진표준이 없기 때문에 더한층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아이가 게임에 빠진 데 대한 부모의 걱정을 더 불러일으켜 비과학적인 징계기구의 성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ICD-11 미리보기판은 아직도 다음해 5월 WHO 회원국의 비준을 통과해야 되기에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2022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여론의 론난에 대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신경보 기자에게 현재 WHO가 정식으로 문장발부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이 일에 대해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판 질병분류 제정, 10여년 걸려
전세계 보건추세와 통계데터를 확정하는 기초로서 WHO가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로 략함)에는 약 55000개 손상, 질병, 사망원인과 관련된 특수번호가 있다. 이는 전세계 보건 전문인원 사이의 통용언어로 전세계 각지 보건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국제질병분류> 현행 판본은 1992년에 발표한 제10판이다. 올해 6월 18일 WHO는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 미리보기판을 발표했는데 '게임장애'를 중독성 행동 장애에 포함시키는 등 여러가지 조정을 했다.
기자는 이번에 발표한 ICD-11에 전자게임과 관련된 진단이 두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였고 다른 하나는 유해게임행위(Hazardous gaming)였다. 그중 게임장애의 번호는 '6C51'로서 '물질사용 혹은 중독 행위로 유발된 질병' 부분에 포함됐고 도박, 합성마약, 알콜, 담배, 카페인, 불법약물중독 등과 함께 렬거됐다.
WHO는 최신판 <국제질병분류>의 제정은 이미 10여년동안 진행됐는데 총 1만여건의 수정건의를 받았다고 했다.
게임장애 병리화 여부 론난 일으켜
ICD-11가 게임장애를 중독성 행동 장애로 조정하려는 것은 많은 반대 목소리를 낳았다.
신판 질병분류가 발표된 다음날 일본,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지역의 게임산업협회는 련합성명을 발표해 동영상게임은 사람을 중독되게 할 수 없으며 '중독자'들에게 정신질병이란 모자를 씌운다고 해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WHO가 '게임장애'를 ICD-11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일부 사람은 '게임장애'를 질병범주에 포함시키면 과학연구 및 공공보건 령역의 자원랑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게임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키면 아이가 게임에 빠지는 데 대한 부모들의 초조감을 불러일으켜 비과학적 징계기구의 성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사실 학계에서 게임장애의 질병 포함여부 론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화중사범대학 심리학원 박사 위화가 소개한 데 따르면 일찍 1994년 영국학자 Fisher가 <아동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식별>이라는 학술론문에서 '게임장애'라는 개념을 제기했고 테스트항목을 작성하고 확정표준을 제기했다고 한다.
DSM-5는 현재 충분한 림상실험연구를 통해 확정된 통일적인 게임장애 진단표준이 부족하고 게임을 어느 정도 해야 중독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공동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한층 연구할 것을 건의했다.
북경 회룡관병원 심리과 주임의사 우아연은 그 이전에 '도박중독'이 미국질병분류계통에 나타났는데 중독의 핵심적 특징이 환자가 자아통제능력을 잃고 외계의 기타 사물에 의해 통제되여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중독이 게임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쇼핑, 채팅에 나타나든지 모두 비슷한 부분이 있기에 '게임장애'의 정의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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