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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지적’ 日 대북제재 위반 백태[서울신문] 벤츠 등 고급승용차·담배·컴퓨터 포함
최종인수자 허위 기재한 뒤 자금세탁
친북단체·재일동포 활용해 감시 회피
하태경, 산케이신문 인용 밀반입 제기
“日기업, 北 핵개발 짐꾼 노릇 가능성 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9년 3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일본 제품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14일 확인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에는 일본이 2006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시도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일본은 전함에 탑재될 수 있는 레이더와 무인기에 활용될 수 있는 카메라, RC 수신기를 수출한 것은 물론 2009년 굴착기의 일종인 파워셔블 4대와 2007~2008년 탱커 트럭 2대를 수출하려고 했다.
특히 일본은 사치품을 집중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는 유엔 회원국의 영토를 통해서 또는 회원국민에 의하거나 또는 회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제재하기 위한 일환으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2008년 10~12월 피아노 34대와 메르세데스벤츠 4대, 화장품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담배 1만 개비와 사케 12병,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 등을 수출했다. 보고서가 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대북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 4400만엔(약 26억 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본 대북 수출업자의 불법 수출 행태도 확인됐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등이 활용됐다. 보고서는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과거 북한과 활발히 교역했는데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과 거래했던 일본 기업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단체가 일본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대북 수출을 계속해 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에 적시된 일본의 대북 불법 수출 사례는 대부분 일본 정부가 보고한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밝혀지지 않은 일본의 대북 불법 수출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산케이신문을 인용, 일본의 전략물자가 파키스탄 등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에 밀반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싣는다. 2009년 신문은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이런 부품이 파키스탄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기업이 핵 개발에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적발된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훨씬 더 많은 일본 부품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친북 국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일 경제에 있어서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이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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