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를 관에 눕히는 ‘입관’(入棺) 벌칙을 시행하고 있다. 트리뷴뉴스는 자카르타 빠사르르보 지구에서 지난 2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들을 단속해 관 속에 들어가 5분간 누워 있게 하는 벌칙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카르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충격료법‘을 쓴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자카르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25만루피아(2만원)의 과태료나 사회봉사 60분, 팔굽혀펴기나 쪼그려뛰기 등의 벌칙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벌칙으로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줄지 않자 입관 벌칙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압둘은 언론에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 입관벌칙을 선택했다”며 “내가 관 속에 누운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매일 2000명을 넘기고 있다. 최근 20∼23일 련휴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커졌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2일 “무증상자나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도 국가시설에 격리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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