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유물 밀반출하려다 징역 15년 선고받은 영국인 석방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7월27일 06시22분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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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밀반출 혐의로 이라크 법원에서 15 년형을 선고받은 영국인 제임스 피튼(왼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라크 유적지에서 도자기 파편을 챙겨 출국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인이 석방된다고 AFP 통신이 26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그다드 법원은 지난달 유물 밀반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제임스 피튼( 66 )에 대해 징역 15 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튼의 변호인인 타어 사우드 이날 통신에 "이라크 고등법원이 오늘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튼은 곧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튼의 사위인 샘 테스커도 "피튼의 가족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한 지질학자인 피튼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인 이라크 남부 에리두 등지를 둘러본 뒤 지난 3월 20 일 바그다드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그의 짐 속에 들어있던 12 개의 도기 파편 등 유물이 공항 당국의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피튼은 도기 파편을 유적지에서 기념품 차원에서 수집했으며, 국외로 가져가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200 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 도기 파편들을 수집해 국외로 반출하려 한 행위에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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