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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에서는 가을에도 열차나 비행기에서 한국의 KF94에 해당하는 FFP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한 독일 초등학교 어린이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독일 내각은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으로 가을과 겨울에 적용할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통해 우리는 가을에 닥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접종, 실내 인원 제한 조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방역 조처에 따르면 10월 이후에도 독일 원거리 열차와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6~14세 어린이나 철도·항공사 직원들은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또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음성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시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더해 16개 주별로 신규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
초기에는 실내에서 음성 진단검사 결과 제시자나 완치자, 3개월 내 백신접종 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경우 거리두기와 야외행사 마스크 착용, 실내 행사 참가자 수 제한 등도 이뤄질 수 있다.
독일 입국 시 백신접종이나 완치 여부, 음성인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독일은 지난 5월 말부터 여름휴가를 고려해 12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증빙을 검사하지 않아 왔다.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만2천939명, 사망자는 147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최근 1주일간 신규확진자 수는 275.3명이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9%, 2차 접종률은 76.3%, 추가 접종률은 62.0%, 2차 추가 접종률은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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