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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전 대통령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2일 18시54분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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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미국 련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의 압수수색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일부. /신화사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경제적 리익을 얻기 위해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그들을 기소했다.

이번 민사소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성인 자녀 및 트럼프그룹 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순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은행이 그룹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과 보험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세금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들의 뉴욕주 기업 혹은 사업체 고위직 임용을 영구 금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뉴욕주 부동산 취득을 5년간 금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사기를 통해 챙긴 약 2억 5천만 딸라의 경제적 리익을 환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답하진 않았다. 그는 일전에 여러 차례 민주당 당원인 제임스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치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비난했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초 퇴임하면서 백악관을 떠날 당시 자신의 숙소로 기밀 문건을 가져간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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