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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지고 타임스스퀘어 왜 못가?"…금지법 발목잡은 뉴욕법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7일 06시20분    조회: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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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금지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백지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부착된 총기휴대 금지 표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등 뉴욕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계획이 수포가 됐다.

뉴욕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뉴욕주(州) 시러큐스 연방법원이 이날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의 내용이 위헌적이라면서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고는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법은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보호소 등도 총기 소지 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노출하지 않는 총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맨해튼의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줬다.

다만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휴대한 채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한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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