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학 캠퍼스에서 대낮 성폭행 사건 잇따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1일 07시12분 조회: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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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불안…"대학 당국, 피해자에 책임 전가" 비판도
스탠퍼드 대학 내 후버 타워 건물
[AFP /게티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대낮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 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공공안전국( DPS )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 시 30 분께 대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대학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학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당시 날이 훤히 밝은 시간대인 오후 5시께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 있던 여성을 근처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스탠퍼드대는 DPS 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있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대학은 피해 여성들이 학교 DPS 에 먼저 신고했고, 피해자들 의사에 따라 경찰에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로라 윌슨 DPS 국장은 성명에서 잇단 성범죄 신고에 따른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선 학교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내 신문인 스탠퍼드 데일리의 오피니언 섹션 편집장은 "대학은 성폭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학교 측은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는 2015 년 대학 수영선수 브록 터너가 교내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터너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이 사건을 담당한 애런 퍼스키 판사는 6개월 형 처분을 내려 '백인 명문대생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퍼스키 판사는 2018 년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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