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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알바생, 이것만은 챙겨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8월8일 10시03분    조회: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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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를 알고 인내심과 자립심을 키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 “사전학습”을 통해 향후 취직을 위한 튼튼한 경험을 쌓기 위함도 한몫하고있다.

그러나 사회경험이 없는 이들은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이다.

최근 한주일 동안 돈화시로동보장감찰대대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자문전화를 여러건 받았다.

지난달, 대학교 2학년 학생인 조모는 방학기간을 리용해 모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골절상을 입어 입원하는바람에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러나 음식점 경리는 조모의 근무기간이 한달미만이라는 리유로 조모의 로임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해 세상의 쓴맛을 톡톡히 느끼게 했다.

또 다른 대학생 주모는 지난 겨울방학에 PC방에서 한달 남짓이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반년 넘어서야 겨우 로임을 받았다.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 한달 월급은 일을 그만둔 다음달에 주겠다는 PC방 사장의 제안에 주모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서도 사장은 가게사정이 좋지 않으니 좀만 더 기다려달라면서 줄곧 급여를 미뤘다. 주모는 나중에 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로임을 받았으나 PC방에서 일한것보다 월급을 받아내는것이 더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료해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정기적 중개업소보다 인터넷이나 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광고신문 혹은 지인을 통해 방학기간에 림시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로동보장감찰대대 사업일군은 적지 않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자리를 얻은 뒤 고용단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고용단위에서도 번거롭다며 로동계약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나라의 현단계의 로동법은 취업으로 형성된 로동관계만 조률한다. 대학생들은 신분이 특수해 겸직하거나 방학기간을 리용해 아르바이트 또는 실습하기에 인원채용단위와 형성된것은 로무관계이지 로동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재학중에 있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로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비록 방학기간의 아르바이트가 고용단위와 로동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고용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로동보장감찰대대 사업일군은 아르바이트할 경우 우선 고용단위의 합법성과 사업의 구체적내용을 똑똑히 알아야 하고 고용단위의 상세한 위치와 법인대표의 성명을 기억하며 로임명세표, 작업복 등 고용단위와 로동관계가 발생했음을 증명할만한 증거들을 보류해 사법해결과정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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