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은 반드시 모든 과정을 설치하고 함부로 과정과 수업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며 소학교 1학년은 꼭 “령기점”교수를 시행해야 한다. 교수시간은 매 학년 35주로 하고 복습시험시간은 2주로 하며 학교의 기동시간을 2주로 한다.
학생 재교시간을 소학교는 매일 6시간, 초중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등교시간은 여름철에는 7시 30분, 겨울철에는 7시 50분보다 빠르지 않게 규정했다. 기숙생의 학교 학습시간은 소학교 6시간, 초중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학교는 저녁자습이 없고 초중생 저녁자습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숙제량는 소학교 1, 2학년 각 학과와 기타 학년의 당날 교수임무가 없는 학과는 서면 과외숙제를 포치하지 못하며 소학교 3, 4학년 과목별 숙제시간은 15분, 5, 6학년과 초중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매일 한시간의 체육활동시간을 배치해야 하며 중간체조, 눈보건체조, 대형중간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소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떠한 형식의 통일시험도 배치하지 못하며 4학년부터 매 학기에 한차례의 전교 통일시험을 배치할수 있는외에 각 과목은 한 학기에 시험을 2차 이상 배치하지 못한다.
모든 학교는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이 없이는 학생들을 여러가지 류형의 경연에 참가시켜서는 안된다.
의무교육단계학교 입학에서는 투명편반을 실시하며 학급 학생수를 소학교는 45명, 초중은 5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쾌속반, 강화반, 우수반, 실험반 등을 꾸리지 못한다.
연변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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