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길시는 성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보통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창업 새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창업봉사를 제공하여 창업부축정책을 시달하고 창업능력을 제고하여 더욱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자주적으로 창업하도록 부축하여 대학생창업비례를 점차적으로 늘이게 된다.
22일, 기자가 연길시취업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류학하고 되돌아온 대학졸업생이 창업할시 조건에 부합되면 현재 시행하고있는 대학졸업생 창업부축정책을 향수할수 있으며 전자상무플랫폼에서 “온라인매장”을 개설한 졸업생은 소액대부금과 리자보조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실업등록증”(“자주창업세수정책”이라고 밝히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생 자주창업증”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을 가지고있는 고등학교졸업생이 개체경영에 종사할시 3년내 매호마다 매년 9600원씩 당년 영업세, 도시수호건설세, 개인소득세 등을 감면한다.
상술한 우대정책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향수한 시간이 3년이 안되면 3년이 될때가지 향수 할수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년간 납세소득액이 10만원(10만원포함)이하인 고등학교 졸업생이 창설한 소형기업에 대해 소득의 50%를 절감하여 과세소득액으로 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
졸업후 2년내에 호구소재현(시, 구)에 돌아와 창업(공상부문등록시간)하고 정상적으로 6개월이상 경영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면 1차성보조금 3000원을, 창업기업이 성급이상 특허가 있다면 1만원을 발급한다.졸업후 2년내 규정에 부합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자주적으로 창업할시 창업지에서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로 15만원의 소액대부금을 신청하고 재정에서 리자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그중 국가규정한도를 초과한 대부금은 당지 취업전문자금에서 리자보조를 해주게 된다.
연변일보 윤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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