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올해말까지 농촌식품시장에 대한 “네가지를 타격하고 네가지를 규범화하는” 전문정돈활동이 강도높게 전개될 예정이라고 9월 29일, 주식품안전위원회 소식공개회서 밝혔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주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31%가량으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규모가 큰 소비시장을 형성했다. 올들어 우리 주는 농촌식품안전을 중요한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간주한데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농촌식품시장의 기초가 박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낮으며 기층감독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 주는 성식품안전위원회, 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성공안청, 성공상행정관리국 등 부문의 통일포치에 따라 “네가지 타격, 네가지 규범화”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식품시장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긴박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는데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처리활동은 영업허가증 소지여부를 엄히 조사해 “검은 공장”, “검은 소굴”을 전격 단속하고 가짜제품 및 불합격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를 타격하는 동시에 생산경영자의 모방, 위조 행위 및 다섯가지 서류가 없는 제품 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식품포장 및 상표부착을 일층 규범화하게 되며 규모가 작은 식품 생산, 가공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식품첨가제 초과사용 및 비법첨가 행위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
식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주에서는 1083호의 농촌식품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7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했으며 3건의 위법행위를 소비자 신고를 통해 해결했다. 소식공개회는 소비자들이 신소, 방문, 인터넷 신고 및 소비자신고전화 8333999를 통해 각종 식품안전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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