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대학졸업생입니다. 정규적인 학생양성센터를 운영하려 하는데 어떤 조건과 수속들을 구비해야 하는지요?
답: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학후 복습반기구운영은 제창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종합자질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양성센터를 운영하는것을 제창합니다. 유관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는 대학졸업학력,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상응전업에 3년이상의 교학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는 주택이 아닌, 300평방메터이상되는 규모를 가져야 하고 위치는 학교분포를 고려해야 하며 심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조건이 구비되면 교육국 직업교육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길시교육국 문의전화는 0433-2903915입니다.
연길시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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