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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학교 교원의 학생지원서 작성 간섭 또는 대신 행위 엄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9일 09시14분    조회: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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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2016년 고중단계학교 학생모집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초중학교 교원이 학생지원서 작성에 간섭하거나 대신 작성해주는것을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학생모집과정에서 구역간, 학교간의 학생원천봉쇄와 지방보호를 엄금하고 초중학교 교원이 학생지원서 작성에 간섭하거나 대신 작성해주는것을 엄금하며 초중학교 또는 교원이 학생모집과정에서 중등직업학교로부터 그 어떤 명의의 경비 또는 실물을 요구하거나 받는것을 엄금하고 학생모집 관련 허위적이고 실제에 맞지 않는 선전, 학생을 기편하거나 잘못 유도하는 행위를 엄금하며 공립일반고중에서 계획을 초과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구역을 뛰여넘어 사립학교의 명의로 학생을 모집하는것을 엄금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은 고중단계 각 류형 학교의 학교운영기본조건, 학생모집전공 등 기본상황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학교운영규모와 년도학생모집인수를 과학적으로 책정하여 기본학교운영조건과 교육교학의 질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한다. 규정을 어겨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운영질서가 혼란하며 학비지원과 면제사업에서 엄중한 문제가 나타나는 학교에 대하여 정상을 보아 학생모집을 제한하거나 학생모집을 중단시켜야 한다. 각급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은 학생모집이 시작되기전에 학력교육실시 자질이 있는 중등직업학교 명단을 각기 공시하며 공시를 거치지 않은 학교는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된다.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중등직업학교는 그 어떤 명의로 든지 타지역 분교, 학교운영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각지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은 고중단계학교 학생모집감독제보전화를 설치함과 아울러 현지 주요매체와 본부문의 공식사이트에 공포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동서부 부문별 지원을 강화하여 동부지역은 직업교육집단, 국가중등직업교육 개혁발전 시범학교 량질교육자원의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교들에거 중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성 학생모집계획을 늘이는것을 권장함으로써 중서부 농촌지역, 민족지역, 빈곤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높은 질의 직억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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