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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 4명 중 1명 "보육시설서 훈육용 체벌 필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8일 07시19분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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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설문…부모 15% "자녀, 어린이집·유치원서 학대 피해 의심"

체벌[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영유아 부모 4명 중 1명은 훈육을 위해서라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2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25.1%는 '그렇다', 74.9%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어머니(19.4%)보다 아버지(31.3%) 그룹에서 더 강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에 달해 체벌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기관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9%는 '매우 그렇다', 74.5%는 '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59.7%)가 가장 많이 꼽혔고, '등·하원 버스사고'(19.4%), '급식 및 위생'(11.3%), '주변 유해시설'(1.6%) 순이었다. 

부모의 14.9%는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심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른 부모로부터 들었다'(20.6%), '신체학대의 흔적이 있었다'(11.1%)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훈육'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학대인지 훈육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게 맡겨져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체벌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은 지난 19일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개최한 심의회에서 일본이 사회적으로 어린이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부모의 '합리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영국 웨일스에서도 아동 체벌 전면 금지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스웨덴, 독일 등 60개국에서 이미 아동 체벌을 완전히 금지했다.

체벌(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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