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1년 8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의무가입)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7월 16일)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 대상 체류 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시적으로 제외됐다.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올해 기준 최저 월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낸다.
당초 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5만6350원(2018년 기준)의 보험료를 내게 됐다. 한데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대학교를 통해 민간 실손보험사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왔다. 새 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5배 정도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거나, 유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맞서오다 끝내 ‘유예’로 결론을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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