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길림성 초급중학교 졸업생 학업수준시험과 고급중등학교 학생모집사업에 관한 성 교육청의 통지’요구에 따라 우리 주의 실제와 결부하여 점수 장려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보통고중에 응시한 성급우수학생은 3점, 주급 우수학생은 2점을 추가한다.
2. 향항-오문동포, 대만동포, 화교, 귀국화교 자녀는 5점을 추가한다.
3. 일본어과 학생이 보통고중, 직업고중에 응시할 경우 5점을 추가한다.
4. 군인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연변주 군인자녀교육우대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인민경찰 우대무휼대상자 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공안부, 교육부, 성민정청의 ‘공안부, 교육부, 민정부의 인민경찰 우대무휼대상자 및 그 자녀교육우대 잠정방법’의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6. ‘길림성 정의용사인원에 대한 장려와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의용사모범’과’정의용사선진개인’영예를 가진 본인 혹은 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10점을 추가하며, 혁명렬사 자녀는 20점을 추가한다.
7. 외국상인의 자녀가 보통고중에 응시할 경우 5점을 추가한다.
상기 장려정책은 겸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장려정책이 포함될 경우 최고 장려점수로 계산한다.
연변일보 림홍길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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