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19기 2중, 3중, 4중회의정신을 관철하고 교육비수금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시장감독총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교육 수금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약칭"의견")을 연구제정했다.
일전에 교육부 등 5개 부서의"교육수금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 (약칭《통지》)는 각지는 규정된 관리권한에 따라 교육수금 관리주체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정부와 사회, 교육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교육수금과재 정지출금, 학생지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서비스 최적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교육수금정책, 제도체제, 감독관리체제를 진일보 보완하여, 교육수금관리능력을 향상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공립의무교육학교는 학비와 잡비를 받지 않는다
9년 의무교육제도 실시를 견지한다. 의무교육은 재정보장의 범위에 전면포함되며 공립의무교육학교는 학비와 잡비를 받지 않는다. 각 지방에서는 의무교육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도시농촌 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를 공고히 하고 9년 의무교육제도를 견지하며 무상교육 정책의 실시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민영의무교육학교 학생의 학비와 잡비 면제표준은 학생평균 공용경비 기준정액에 따라 집행하며, 학생평균 교육배양원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법정요구를 엄격히 실행하여 수금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학생모집 입학과 련계된 기부금을 받는것을 엄금한다.
국가관련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이 문예, 체육 등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학교나 기타 사회조직에서 받는 학비와 잡비는 9년 의무교육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면제하도록 되여있는 학비와 잡비를 포함해선 안된다.
학교에서 특정자료 구매를 강요하거나 암시해서도 안된다
학교는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교학임무를 완성하고 재학생의 학습, 생활에 필요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수여행, 방과후 서비스, 사회실천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비영리적 원칙에 따라 봉사적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학교 이외의 기구 혹은 개인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에서 관련비용을 대신 수금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 학교의 서비스성 수금과 대리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각 성에서 제정한다.
국가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금지한 혹은 명확하게 규정한 재정보장 항목은 서비스성 수금과 대리수금에 포함시킬수 없으며 학교는 서비스성 수금과 대리수금항목을 무단으로 설립할수 없으며 대리수금에서 차익을 얻을수 없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정된 보조 프로그램이나 자료구매를 강요하거나 암시할수 없으며 조기개학 등의 형식이나 변칙 보충수업을 통해 관련비용을 추가수금할수 없다.
교내 학생기숙사와 사회역량으로 운영되는 교외의 학생아파트는 해당 생활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서비스성 료금을 숙박비와 련계해 받을수 없다. 이밖에 학교 자률로 운영되는 식당은 원하는 학생에게 급식비를 받되 공익적 원칙을 지켜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학년을 념겨 학비와 주숙비를 미리 받을수 없다
각 지역은 규정된 관리권한과 속지화 관리원칙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수준, 교육육성 원가, 군중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립학교 수업료(보육교육비), 숙박비 등 수금기준을 합리하게 책정하고, 교부금, 지원수준 등에 상응하는 수금표준 동적 조정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학교의 수금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학생모집 요강이 발표되기전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탄성학제하의 교학조직모식에 적응하는것을 격려하고 고등학교 학점제 수금관리를 모색한다. 허가를 받고 학점제 수금을 시행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학점제 육성방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는 학비총액이 원칙적으로 학년제 학년제 수금을 실행하는 학비총액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거나 재수강하면 학교는 이수과정에 규정된 학점수금표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학비, 숙박비 수금방식은 "재학생은 기존방식, 신입생은 새방법”을 적용하고 학년 혹은 학기에 따라 징수하며, 학년(학기)을 넘겨 미리 받을수 없다. 학생이 사유로 휴학, 퇴학, 조기결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학교가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환불액수를 합리하게 정해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의 각종 후원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학비표준 조정으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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