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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류학 관련 새로운 변화 주목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8일 08시41분    조회: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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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학생들이 류학을 신청하는 관건적 시기이다. 해외학자들과 긴밀히 관련되는 류학 관련 새로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스트랄리아 변경지역 류학인원, 485근무비자 연장가능

올해 1월 20일부터 오스트랄리아 485졸업생 근무비자 ‘2차 비자’가 정식 신청을 개방했는데 이번 규정은 2020년 12월 발부초기에 많은 오스트랄리아 류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 근거하면 변경지역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들은 첫번째 485근무비자가 끝난 후 한차례 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 ‘브랙시트’ 완성, 중국학자들 구직 더 공평해져

‘브랙시트’후 영국류학생들 생활저금증명, 생활비표준이 모두 상향조정되였고 학부모 동반학습비자 유효기간과 관광비자도 상응한 조정을 진행했다.

그중 영국류학생들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비자문제이다. 2020년 7월, 영국정부는 류학 관련 새로운 정책을 공포하여 류학생들이 학업을 완성한 후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중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영국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영국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새로운 류학생 비자정책은 올해 여름철부터 시작해 정식 실시된다. 이와 동시에 업계내 분석인사들은 영국이 유럽련맹에서 탈퇴한 후 유럽련맹 류학생들도 ‘국제학생’으로 되였고 영국에서 ‘특권’을 더이상 누릴 수 없게 되였는데 그들도 근무비자가 있어야지만 영국에서 근무할 수 있고 영국에 있는 유럽련맹 국가 학생들은 기타 국제학생들과 동일한 구직출발선에 서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류학인원 관련 증명 갖고 백신접종 등록할 수 있어

신종코로나페염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개인적 해외근무, 학습인원들이 어떻게 백신을 접종하는가 하는 문제가 최근 토론초점으로 되였다.

1월 3일, 북경시 전염병예방통제사업 기자회견에서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 1급 순시원, 보도대변인 고소준은 개인적 해외근무, 학습인원들은 현지 호적 혹은 거주증명, 려권, 유효비자(중국을 향해 비자면제 혹은 도착비자를 실시한 국가 제외)와 필요한 증명자료 례하면 비행기티켓, 회사증명, 해외학교 합격통지서 혹은 초청장 등을 가지고 거주지 소재 가도(향진) 혹은 아빠트서비스역에서 자료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에서 통과되면 지정된 접종기구로 가서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상황은 각 지역 관련 통지에 류의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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