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육부 중요 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9일 08시34분    조회:10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교육부는 얼마전 "미성년자 학교보호 규정 (의견청구안)” (이하 "청구안"으로 략칭) 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단계에 들어갔다. 청구안은, 학생의 휴식보장, 학교폭행 예방, 성침해 예방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해 긴급구조 또는 상업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인신안전 차원에서 청구안은,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해구조나 상업성 활동을 조직, 배치해서는 안되며 유독, 유해 위험성 작업 및 기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활동에 참가하게 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시간 실외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청구안은, 미성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규정된 수업시간 전 미리 등교해 통일적인 수업활동에 참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휴식시간 실외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무교육단계 학교는 국가의 법정 공휴일, 휴식일, 겨울과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조직해 집단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되며 집단 보충수업 등 방식으로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물품을  학기이상 압류해서는 안된다

    재산권익 보호 면에서 학교는, 응당 학생들의 재산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재물파괴 방식으로 학생을 교육관리해서는 안된다. 관리 차원에서 학생의 물품을 잠시 압류해야 할 경우, 영향이 해소되면 반드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압류한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압류시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압류 시간은 최장 한 학기를 넘겨서는 안된다.

학교는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청구안은,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부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학부모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요하거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터넷 관리와 관련해 청구안은, 학교는 응당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지능단말기 제품을 휴대하고 학교에 들어가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를 허용할 경우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수업시간에 휴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교직원들은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부당한 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청구안은, 교원관리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고 접대에 응해서도 안되며 학생들에게 특정 참고서나 련습책 등 교육자료를 추천하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며 특정 경영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해 동영상 중계, 인터넷 쇼핑 등 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직해서는 안된다.

학생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용처리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청구안은 또, 특별보호와 관련해 8개 관련 규정을 내왔다. 여기에는 폭력예방교육, 예방기제, 폭력제지, 폭력주목, 폭력처리, 성침해 방지, 임직시 조사 등 내용이 망라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법률규정에 따라 학생 폭력 예방통제, 성침해, 성폭력 예방 등 사업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상술한 행위에 대한 무관용처리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교원은 신체조건, 가정배경, 학업성적 등 리유로 약세 혹은 특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 청구안에 제시되여 있다.

학교는 응당 교원들의 입사보고와 입사허가조회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입사 조회 면에서 학교는, 응당 입사보고와 입사허가조회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교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외부인원을 임용할 경우 관계자가 본인의 불법, 위법 행위 또는 기타 미성년자 교육에 부적절한 사업에 종사한 불량행위가 존재하는 지를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언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704
  • 인터뷰 받고 있는 연변대학 김웅 교장 북경 7월 1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김홍화 장민영): 7월 17일, 연변대학 북경 학우의 날 행사가 북경 망경에서 개최되였다. 김영건 회장과 조성애 비서장을 대표로 하는 북경학우회 성원들의 빈틈없는 조직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였는데 북경, 천진, 대련 등 지역에서 온 연변대...
  • 2021-07-20
  •   일전에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 인터넷학습공간 응용보급 및 활동 우수 구역과 우수 학교 명단을 공시했다. 공시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다. 길림성에서 아래 지역과 학교들이 명단에 올랐다. 2020년도 인터넷학습공간 응용보급 및 활동 우수지역 명단(길림성 부분): 길림시 룡담구 연변조선족자치주 20...
  • 2021-07-19
  • 조선족소년아동 과학보급 계렬활동 대련서   [본사소식 김연혜 기자]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여 일전 대련자연박물관은 대련시조선족학교와 공동으로 대련시 조선족소년아동 과학보급 계렬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대련시자연박물관은 6월~7월간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자&...
  • 2021-07-16
  •   13일 오후,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의무교육 방과후 서비스와 여름방학위탁반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교원 방학 취소된다”는 주장은 의거가 없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려옥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하 로 략칭)는 여름방학위탁반은 학교주동, 사회참여, 교원지원, 학생자원, 공익보편혜...
  • 2021-07-15
  • 지난 7월 2일, 료양시정부는 료양시조선족학교와 료양시제9중학교를 협업학교로 지정하고 료양시제9중학교 소학부(시교육국 직속 기숙제학교)를 내오도록 했다. 방안에 따라 료양시조선족학교는 기존 간판에 '료양시제9중학교 소학부' 간판도 함께 걸게 된다.   향후 소학부 신입생들은 료양시조선...
  • 2021-07-15
  • 퇴직교사의 우세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 시대 향촌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농촌교육의 질을 더한층 향상시키고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농촌진흥전략과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2021년 은령강연계획(银龄讲学计划)은 4500명의 강연교사를 모집하여 빈곤지역 등 현, 진과 농촌 학교를...
  • 2021-07-13
  • 12일, 연길시 2021년 가을학기 소학교 입학 인터넷신청등록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였다.   연길시교육국에 따르면 연길시는 올해 소학교 입학을 인터넷신청등록 시스템으로 진행, 12일부터 14일까지 이 사업을 본격 펼치게 된다. 소학교 입학 인터넷등록 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위해 연길시교육국은 7월초부터 준비...
  • 2021-07-13
  • 11일, 주교육국이 2021년 연변1중, 연변2중 신입생 모집 점수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변1중의 연길시 지표생 최저통제 점수선이 602점이고 외현, 시의 우수생모집 점수선이 612점, 지표생 최저통제...
  • 2021-07-12
  • 7일, ‘새로운 사상을 학습하고 참다운 후계인이 되자’ 애국주의교양을 주제로 한 문화혜민 도서 기증식이 연변출판청사에서 있었다. 연변인민출판사와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주최한 기증식에 주당위 선전부, 주교육국,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관련 책임자와 전 주 18개 조선족 중소학교 대표들이 참가했...
  • 2021-07-08
  •   6일, 교육부 공식사이트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교육부 판공청은 일전에 를 발부했다고 한다. 보급적인 유치원 축구게임으로 광범한 어린이들의 농후한 축구흥취를 양성하고 량호한 축구문화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어린이 심신발전 특점과 교육법칙을 준수하고 유치원 축구발전 법칙과 특점을 장악하며 발전사로를...
  • 2021-07-08
‹처음  이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