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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양성기관의 광고관련 행위에 관한 규정 발표, 위반시 엄하게 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8월30일 08시33분    조회: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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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은 《교외양성기구 광고 행위 규범에 관한 제시서》를 발표하면서 각 주류 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민구역의 각종 광고판과 온라인플랫폼 등에 교외양성기구의 광고를 게재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중소학교, 유치원 내에서도 상업광고 활동을 전개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시민들은 교외양성기구 광고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2315 시장감독관리 신고 제보 전화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각 교외양성기구, 각 광고 경영 단위 및 광고 발표 단위: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 부담과 교외양성기구 부담을 진일보 줄일데 관한 의견》을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 성당위, 성정부의 교외양성기구를 정리할데 관한 관련 요구에 따라 오늘부터 성시장감독관리청은 교외양성기구의 광고를 엄격히 조사할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각 주류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민구역의 각종 광고판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 교외양성기구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교육 효과를 과장하거나 공중 교육관념을 오도(误导)하여 학부모를 마음 졸이게 하는 교외양성기구의 불법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3. 중소학교, 유치원 내에서 상업광고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

     

  4. 중소학교와 유치원 교재, 교육 보조 재료, 련습책, 문구, 교육 도구, 교복, 학교 버스 등을 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

     

  5. 3세부터 6세의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학전반, 사유훈련반 등 명의로 취학 전 아동에게 오프라인 학과 종류(외국어 포함)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6. 교외 교육양성기구는 각종 불법 광고를 없애고 관련 학과의 학생 모집 광고, 규정 등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

     

12315 시장감독관리 제보 전화에 전화하는 것을 환영하며 교외양성기구 광고 관련 단서를 제공할 경우 조사에 따라 사실임이 밝혀지면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게 된다.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편역: 김태연/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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