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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재무제도> 수정: 함부로 수금범위 확대해선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11일 20시06분    조회: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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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소학교 재무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근검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자금사용효익을 높이며 중소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재정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새로 수정한 <중소학교 재무제도>(이하 <제도>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원래의 <제도>에 비할 때 새 <제도>는 지방이 ‘두가지 부담경감’ 락착, 학생 영양개선계획, 보편혜택성 교육자원 확대 등 중대정책 락착시 직면한 새로운 정황, 새로운 요구에 비추어 학교 재무관리의 박약한 고리를 총괄하고 두루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6개 방면에서 수정을 진행했다. 첫째, <제도>의 적용범위를 조정했는데 국가의 경상적 자금보조를 받는, 사회력량이 운영하는 중소학교가 본 제도를 집행하도록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당조직의 중소학교 재무관리사업에 대한 령도를 명확히 했다. 셋째, 학교재무대오건설을 강화하고 학교 재무 주관일군과 재무, 회계일군의 일터설치, 직책권한 및 임직조건 등 규정을 신규증가했다. 넷째, 학교가 자주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식하거나 음식을 위탁공급하는 등 부동한 방식을 취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정황에 대해 분류별로 재무관리요구를 제기했다. 다섯째, 수업후 봉사 등 봉사성 수금의 관리요구를 명확히 하고 중소학교에서 함부로 수금범위를 확대하고 수금항목을 증가하고 수금표준을 높이지 못하도록 금지성 규정을 추가했으며 지방이 ‘두가지 부담경감’ 정책을 락착하는 재무행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여섯째, 새로운 <사업단위 재무규칙>에 근거해 예산관리, 자산관리, 재무보고제도 등 내용에 대해 상응한 조정과 세분화를 했다.
 
<제도>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각지, 각 학교는 중소학교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인원양성을 전개하고 실시세칙을 제정하며 보조제도를 수정하는 등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재정부는 교육부와 회동하여 <제도>의 실시정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실제효과를 추적하여 중소학교들에서 재무관리수준을 확실히 높이도록 지도함으로써 <제도>의 관철락착을 확보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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