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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수험생 대학입시 가산점정책, 어떻게 개혁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17일 21시41분    조회: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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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족사무위원회 소개

2022년 8월 17일 오전 10시, 중앙선전부 '중국의 지난 10년간' 계렬언론발표회에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조용과 중앙통일전선사업부 관계자들은 새 세대 민족단결진보사업 성과와 조치를 소개했다. 한 기자가 전국적 범위의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정책 조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정책법규연구사 사장 장모(张谋)는 대학입시가 회복된 이래 우리 나라는 대학입시에서 가산점정책을 실행했는데 그중 소수민족수험생들의 가산점은 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군체가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였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 정책의 조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두가지 방면의 원인에 기초하고 있다. 한 방면으로 우리 나라의 기초교육 균등화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여 소수민족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자원이 끊임없이 최적회되고 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사회발전과 더불어 일부 성, 자치구에서는 원래 성구역내 소수민족수험생에게 보편성 가산점정책을 시행했지만 지금 보면 이미 정밀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의 개혁은 가산점부여 지역, 군체. 조건을 보다 정밀하게 확정함으로써 확실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각지에서는 실정에 맞게 개혁방안을 제정했는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 경우, 일부 교육자원이 비교적 균형적인 성에서는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정책을 페지했다.
 
두번째 경우, 일부 성에서는 가산점범위를 변강, 산간지대, 목축지역, 소수민족집거지역에서 고중교육단계에 전학해온 소수민족수험생으로 조정했다.
 
세번째 경우, 일부 성에서는 분산거주지역의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을 페지하고 가산점범위를 집거지역의 소수민족수험생으로 축소시켰다.
 
네번째 경우, 일부 성에서는 지역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바 지역내에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한족수험생이든 소수민족수험생이든 모무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가산점정책을 보류한 지역에서도 가산점배점이 크게 줄었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공통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민족사업을 개선하고 공통성과 차이성의 변증통일을 이루며 민족요소와 지역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련 민족정책을 신중하게 조정, 보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원칙을 파악한다.
 
첫째, 실사구시를 견지하여 정확한 것은 견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조정하는 것을 견지한다.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우리 당의 민족 리론과 정책은 훌륭하고 효과가 있는바 반드시 시종일관 견지해야 한다. 또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조치가 뒤받침되는 사회조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달라졌기에 시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둘째, 공평과 공정을 견지하고 지역화와 정밀성을 강조한다. 차별화 지역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되 특정지역, 특수문제, 특이사항을 더 많이 겨냥해 같은 지역내 부동한 민족간 공공서비스정책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법에 의한 관리,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에 의한 민족사무관리를 견지하고 실행을 통해 효과적이고 조건을 갖춘 정책을 법률법규로 승급시키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실천하고 법률로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법률로 민족단결을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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