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연길시가 열공급비용을 인상한 뒤를 이어 열공급사용정지비용도 10% 인상했다.
연길시건설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상한 열공급사용정지비용은 열공급사용호들의 실내 수문통제비용과 실외 수문통제비용을 인상내용으로 하고있다.
열공급사용정지비용을 인상한 원인에 대해 관련 부문은 이 몇년간 열공급중지를 요구하는 용호가 늘어나면서 열공급기업과 비열공급중지신청호에 불편을 가져다주고 열공급사용중지호가 증가하는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있다.
열공급비용인상으로 시민들이 불만이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출범한 이번 열공급사용중지비용 인상규정은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연변일보 박정일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