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국 감독관리 실시
개발상이 분양주택 구매자의 예매금을 람용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분양주택 거래 쌍방의 합법적리익을 수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저 일전 연길시인민정부 제8차 상무회의는 “연길시 분양주택예매금 감독관리 실시세칙”(이하 “세칙”으로 략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세칙”에 따르면 이제부터 연길시의 신축 분양주택과 관련되는 예매금은 이 시 분양주택 예매금 감독관리부문인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감독관리한다.
“세칙”은 금후 개발상이 분양주택을 예매할 때 해당 자금은 예매자금전용구좌에 입금해야 하며 개발상은 주택예매자금을 직접 수령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주택구매자는 분양주택 매매계약에서 규정한 시간에 따라 상업은행 분점이거나 새로 건설한 분양주택의 예매자금감독관리전용 POS기를 통해 주택예매자금을 감독관리구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금한후 3일내에 은행에서 제출한 입금증명서를 갖고 개발상을 찾아가 해당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개발상은 그 주택을 따로 처리할수 있다.
한편 개발상이 분양주택예매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저 “세칙”은 또 예매자금감독관리부문은 대상진척상황에 따라 개발상이 신청한 자금을 지불해주게 된다고 밝히고있다.“세칙”에 따르면 개발상은 공사진척의 일정한 부분을 완수한후 예매금감독관리부문에 관련 자금의 사용을 신청할수 있으며 예매금감독관리부문은 개발상의 신청을 접수한후 2개 사업일내에 현지답사를 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3개 사업일내에 예매자금지불수속을 밟아준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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