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기자가 연길시부동산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일부 부동산 개발상과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집금 혹은 단체구매의 우대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있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부국장 손해는 “집금주택건설은 정부, 단위와 개인 3방에서 자금을 내여 부동산건설원가를 부담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런 제도는 2006년에 이미 취소되였다. 현재 집금주택건설이란 개념이 없다”고 밝혔다.우리 나라는 1991년 “도시향진주택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의견”에 따라 집금부동산건설제도를 실시했으며 2006년 8월, 주택건설부, 감찰부, 국토자원부에서 련합으로 통지를 하달하여 집금부동산건설제도를 취소했다.
주택단체구매는 일정한 수량의 구매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단을 형성하거나 단체구매조직의 배치에 따라 구매자대표, 법률사업자, 개발상이 함께 개인구매자시장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가조건을 추가한 “협의”를 체결하는것을 말한다. 주택단체구매는 개발상이 상품주택예매허가증을 얻은후 진행하는 주택단체구매로서 정상적인 일종의 시장행위이다.
손해는 “단체구매는 정상적인 행위이지만 개발상이 상품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정황에서 단체구매를 진행하는것은 비법단체구매이며 개발상의 비법적인 모금수단이기에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질서를 충격하고 어지럽힌다. 그뿐만아니라 구매자들의 리익을 담보할수 없고 구매자들에게 큰 모험을 가져다줄수 있다.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개발상의 예매허가증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주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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