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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동산변동저당제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6일 11시02분    조회: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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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모 자동차판매기업에 동산변동(浮动)저당등록으로 1000만원을 융자해주었는데 이는 연길시에서 처음으로 동산변동 저당제도를 시행한것으로 기업담보융자의 새로운 경로를 열었다.

우리 나라 “물권법”의 새로운 저당담보제도인 변동저당제도는 저당인이 현재 및 장래에 있을 전부 자산을 담보로 하는 특별저당방식으로 저당인은 저당권을 행사하기전 저당재산을 보류한 정상적인 경영과정중의 처리권을 행사할수 있다.

기업융자에 록색통로를 열기 위해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저당방식을 기존의 동산저당형식에서 동산변동저당 등 새로운 모식으로 확장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 등록봉사조치를 시행하여 융자난으로 인한 기업발전의 애로를 해결해주고있다.

올들어 이 국에서는 기업 및 개체공상호에 동산저당 13건을 등록해주었는데 저당물가치는 5.1억원으로 기업을 도와 총 2.1억원을 융자해주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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