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문에 의하면 렬차표 변경 혹은 환불하는데 관한 수수료표준이 조절되였다.
발차 48시간전 렬차표를 물릴시 수수료를 렬차표값의 5%, 발차시간 48시간안, 24시간이상일 경우는 수수료를 렬차표값의 10%를, 발차시간이 24시간안일 경우는 수수료를 20%로 계산한다.
그러나 춘절운행기간 즉1월 16일-2월 24일사이 렬차표 변경, 물리면 수수료는 무조건 렬차표값의 20%를 수금한다고 했다.
한편 춘절운행기간 무릇 에어컨이 달린 렬차들은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충전서비스시설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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