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식품안전위원회 “연변 식품안전사회감독신고장려방법(시행)” 공포
올해 우리 주에서 식품안전 사회감독 신고에 전문 장려금 100만원을 설치해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한다고 18일 주식품안전위원회에서 소식공개회를 통해 밝혔다.
소식공개회에서 주식품안전위원회는 “연변 식품안전사회감독신고장려방법(시행)”을 공포하고 즉일부터 사회 각계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사건을 전화 8333999 또는 주식품안전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기를 바람과 동시에 신고한 사건이 조사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상응한 장려를 하게 된다고 피로했다.
“연변식품안전사회감독신고장려방법(시행)”에 따르면 신고범위는 식품 생산, 경영, 판매, 음식봉사 등 각 고리가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재배, 양식, 가공, 구입, 저장, 운수 과정에 금지약물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한 경우, 식품안전표준규정을 따르지 않고 식품첨가제 사용 범위, 조제량을 초과한 경우, 비식용 재료 및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비법식품첨가물을 제조, 판매, 사용한 행위, 병사, 독사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가축을 구매, 가공, 판매하거나 가축 및 가금에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불합격인 육류 및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변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물질을 함유한 불량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식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식품의 생산지, 타인의 공장 이름, 주소, 경영허가증 및 기타 제품 표지를 도용, 위조한 행위, 경영허가를 거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행위 및 기타 식용농산물, 식품 관련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신고내역에 근거해 관련 감독부문에 조사, 인증을 의뢰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신고장려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등급은 8만원, 5만원, 3만원 및 100원―1000원으로 나뉘며 신고장려 최저 금액은 100원, 최고 금액은 8만원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또 신고서류를 기밀급서류로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신고인의 동의가 없이는 성명, 신분, 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신고인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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