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등록 등기제도 바뀐다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에 따르면 연길시 자본등록 등기제도 혁신사업이 5월들어 전면 가동되였다.
이번 등기제도는 기업 법인 자본등록 최저 한도액을 취소하고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규정한 특정 업종의 최저 등기자본외 각각 3만원, 10만원, 500만원으로 제한되였던 일인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최저 등기자본을 취소했다. 새로운 등기제도는 또한 회사 설립시 전체 주주의 첫 출자 비률, 화페 출자 금액이 등기자본에서 점하는 비률, 불입(缴足) 출자의 기한을 제한하지 않을것을 규정했다.
지난 2월, 공상등록 편리화 요구에 따라 국가공상총국에서는 영업허가증 종류를 15종에서 8종으로 줄였으며 원본은 A3 규격으로, 부본은 A4규격으로 통일하고 8페지에서 10페지에 이르던 기재사항을 6페지 ~8페지로 축소하는 등 허가증 양식을 통일했다. 등록호들은 최신판 영업허가증의 “류형”란으로 부동한 시장주체를 구분할수 있으며 원판 영업허가증의 사용기한은 명년 2월 28일까지이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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