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해 단동해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통관기업등록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전문통관기업의 등록자본이 150만원이상이란 기준과 통관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통관원의 자격시험도 취소했다. 따라 통관원이 한개의 통관단위에서만 통관수속업무를 종사할수 있는 제한도 해제해 기업과 통관원간의 상호자유선택방식을 취한다. 수출입화물배송유효기간도 무한기로 연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동해관에 등록한 1500여개 수출입기업의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의 편리함을 크게 가져다주게 된다.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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