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 중국 정부의 북한 근로자 도입 쿼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샤오펑(于曉峰) 옌볜주 상무부주장은 1일 옌볜주 옌지(延吉)시를 방문한 류훙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가는 올해 옌볜주에 북한 노무일꾼허가증을 1천500개 발급했는데 옌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3천 개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변일보가 2일 전했다.
위 부주장은 이어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나진항을 잇는 도로 물류는 양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탓에 투먼(圖們)시에서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개통하고 국가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옌볜의 화물을 나진항으로 직접 운송한 뒤 바다를 통해 중국 남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 대사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옌볜과 북한의 대외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옌볜의 대외통로 건설과 북한 노무일꾼 도입, 국경합작구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중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북한 인력을 쓰려면 현지 공안과 노동, 경제 당국 등에 신청한 뒤 마지막으로 성(省) 노동 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금은 월 1천500~2천위안(25만~33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자국 근로자보다 30%가량 저렴하고 임의로 이직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안정적인 인력인 북한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도입 쿼터를 정해놓고 있다.
최근 옌볜주는 북한 나선경제특구, 나진항과 인접한 훈춘에 새로 건설할 예정인 공항 공사에 북한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방안도 북한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중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류 대사와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해 훈춘 취안허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 교량을 공동 건설·관리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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