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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한개 영업허가로 여러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여러가지 영업 가능
기자가 료녕성공상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성정부는 일전에 "료녕성 시장주체장소등록조건 간소화 잠정규정"(성정부령 290호, 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시장주체장소(영업장소) 등록관리를 한층 간소화하고 규범화하였다. 이 가운데는 처음으로 "한개 영업허가로 여러 장소에서 영업할수있고(一照多址), "한개 장소에서 여러가지를 영업할수 있다(一址多照)"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국무원이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을 실시한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정부의 규장(規章)형태로 출범한 시장주체에 대한 등록방법이다.
테블 하나면 회사 신청 가능
"규범"에 따라 시장주체로 가옥소유권증증명, 임(차용)협의, 주택구매계약 및 산업단지, 밀집단지, 과학단지, 창업기지 등 원구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증명서류와 방지산관리부문, 현향정부에서 제시한 증명서류를 장소(영업장소)의 합법적 사용서류를 제출하면 투자자는 간편하게 공상등록을 마칠수 있다.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는 "한개 영업허가로 여러 장소에서 영업할수 있다." 기업이 소재 현(현급 시, 구를 포함)내 증설할 경우 전치(前置)허가 영업장소와 무관하게 소재 현공상등록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이 신규정책은 현행 기업의 영업장소 증설시 분지기구등록작법에 대한 개혁으로 기업이 영업장소 증설후 세무, 조직기구번호등록, 구좌개설 등 수속을 하지 않아도 돼 기업원가를 내리게 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는 "한개 장소에서 여러가지 영업을 할수 있다." 동일 장소를 여러 시장주체의 주소로 등록할수 있다는것이다. 이 신규정책은 더 많은 장소자원을 방출하고 투자자의 창업열정을 고무하여 장소에 대한 요구를 낮춰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 신흥산업 및 염세기업, 초창(初創)기업, 신흥업태업체의 쾌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것이다. 이를 "테블 하나로 기업을 꾸릴수 있다"고 형상적으로 표현할수 있다.
주체책임이 더 명확
"규정"은 투자자의 주체책임을 더 강조하였다. 시장주체 요구조건을 풀어놓음과 동시에 경제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규정"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요구하였다. 시장주체를 불법건출, 위험건축, 징용건축 등 장소로 신청 등록 못하며 등록시 아래 약속을 해야 한다. 주택을 장소로 등록할 경우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는외 래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영업활동을 하기전 반드시 시장주체에 대한 허가증이나 허가를 받은후 관련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신용감독관리에 치중
"규정"은 시장주체에 대한 감독역할을 더 강조하고있다. 공상등록기관은 전 성 기업의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미 등록한 시장주체정보를 공시할수 있다. 어느 단위나 개인은 무료로 조회할수 있다. 시장주체를 주소로 등록한후 공상등록기관은 련락이 안되는 시장주체를 경영이상(異常)명단에 넣고 전성기업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할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감독관리방식 전환을 구현하였고 더욱 신용 감독관리에 치중하여 기업의 신용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신용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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