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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돈과 한국돈 직접 맞바꿀수 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7월15일 09시47분    조회: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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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시 달성한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가 중한 량국간 위안화와 원화의 직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7월 8일 중국 교통은행 한국 지점 남광혁 지점장(총경리)을 만나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금번 습근평 주석님의 한국 방문시 두 정부가 중국 위안과 한국 원화를 직환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그 운영을 교통은행 한국지점이 맡아 한다는 보도를 듣고 찾아 왔습니다. 큰 은행들도 많은데 남사장님께서 이 일을 맡으신데 어떻게 된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 : 이번 주석님의 방한시기에 협정이 체결되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금융협정을 이렇게 짧은 시일내 완료할수 있은데 대해 세계금융계가 놀라고있습니다. 두분 정상들의 깊은 우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의 크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알려진 이름으로만 그 크기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오래동안 인민은행 단일 체제로 금융시스템이 고착되여 있었던 결과이고 특히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중국은행을 많이 쓰다보니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개혁, 개방후 농촌지원을 위해 농업은행이 창설되였고 도시와 공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상은행이 , 대외무역을 위해 중국은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금의 류통량도 증가하고 국가의 보존 금융량도 증가하면서 많은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통은행은 1908년에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되였다가 1949년 건국이 되면서 인민은행에 합병되였습니다. 1987년 다시 회복한 100여년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어느 분야를 전문으로 고정하여 업무를 보지 않고 내놓은 금융상품에 따라 고객들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 사업을 놓고 여러 은행들이 경쟁이 치열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내실있고 실속있는 계획과 치밀한 사업준비를 해온 것이 이번에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문 : 직환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답 : 한자 그대로 말하면 직환이라 하겠지만 은행 전문 용어로는 인민페 업무청산 또는 인민페 업무청산은행이라고 말합니다.

금융시장에서 하게 되는 기능에 대하여 말한다면 중국 위안과 한국의 원화 모두가 국제 화페가 아닙니다. 때문에 두 나라간의 화페를 교환하려고 하면 먼저 미국의 딸라에 자기나라 화폐 환률비를 맟추어 서로 교환하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민페를 한국원으로 바꾸려면 먼저 딸라로 바꿉니다. 연후에 그 딸라를 다시 한국원으로 바꾼다는것입니다.

직환이라는 개념은 인민페와 한국원화를 딸라나 국제화페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문 : 국제화폐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교환하게 되면 어떤 유리성이 있습니까?

답 :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수요로 하는 투자와 교역의 큰 상대국들입니다.

습근평주석이 밝힌것처럼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대상국, 제일의 수출국, 제일의 수입자원래원국이며 제일의 관광 및 류학자원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세번째로 큰 무역대상국이며 제일의 수입래원국입니다.

2013년도 량국의 쌍변무역 총액은 2742.3억 딸라에 이르며 년 증가률이 7프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거대 금융자원을 딸라화로 전환, 다시 자국의 화폐로 교환한다면 그 환률차액과 수수료는 엄청난 액수에 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경우 금융위기는 두 나라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부터 1990년대 말 동남아 금융위기, 2000년대 초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발생하였습니다. 직접 교환으로 이러한 국제화펜 변동에 따르는 위험이 적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간의 금융합작이 강화될것이며 그에 따라 두 나라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성이 더욱 촉진될것입니다.

문 : 중국과 일반 사람들은 또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답 :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은 인민폐의 국제화 전환을 위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욱 유리하고 속도를 내게 될것이고 금년말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면 일반인들도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환률차액과 수수료의 삭감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것이며 고향으로 돈을 부치거나 한국에 사업을 위하여 송금해오는 과정이 한결 편리해지게 될것입니다.

길림신문/김경 한국특파기자

myengwon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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