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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8월 1일부터 전국철도 각 고속철도, 지구급도시역에서 모두 100% 실명확인제를 실시하게 되므로 연길역의 모든 운행렬차도 8월 1일부터 실명매표를 실시하게 된다.
철도부문은 려객들이 실명제기차표를 살 경우 반드시 승차인의 유효신분증명서로 사야 하며 플래트홈에 들어서고 승차할 때 기차표와 기차표를 살 때 사용한 승차인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부문에 따르면 기차표와 해당 유효신분증명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차표를 끊지 않은것으로 처리한다. 단 무료승차 아동과 아동표를 끊은 아동은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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