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택관리중심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택구매금을 개발상이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감독관리부문에서 건설진척에 근거해 개발상에 교부하여 안전한 자금사용과 기한내 주택건설을 담보하게 된다. 상품주택판매 감독관리가 개발상에 주는 혜택도 크게 개선되여 전에는 부동산개발상들이 완공후에야 판매허가증을 신청할수 있었지만 현재 25%의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주택판매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길시 부동산관리국에서는 최근 북경가역정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와 합작하여 400만원을 투입해 인터넷주택예약시스템을 갱신, 승격하여 안전한 인터넷 주택예약을 보장했다.
지난 9월, 상품주택판매자금 감독관리를 실시한 이래 20개 개발기업의 20개 개발대상이 상품주택예약자금관리를 실시하여 현재 예약판매자금 총량은 1억 1741만원, 예약자금신청사용총액은 8331만원에 달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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