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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내 광천수 자원, 법으로 보호할 시기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9월29일 08시28분    조회: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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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행정구역내 천연광천수 수원환경에 대해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8월 주정부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 “립법으로 장백산 천연 광천수자원을 보호할데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량호한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주가 그 경쟁우세를 전력으로 보호함으로써 생태, 친환경 연변을 건설하려는 결심을 굳힌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주는 천연광천수자원이 풍부하다. 안도현만 106곳의 샘구멍이 있는데 일흐름량이 56만 8000톤으로서 개발잠재력이 매우 크다. 우리 주가 광천수산업을 막강하게 키우고 광천수브랜드를 내세우려면 반드시 우수한 자원과 브랜드기업을 접목시켜야 할것이다.이 또한 규모화 발전, 군체적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수요로 된다.

친환경공업은 우리 주 공업발전의 주도적 방향이다. 특유의 천연 광천수자원에 의탁해 다년간 우리 주는 투자유치 강도를 높이면서 선후로 광주 항대, 한국 농심, 대만 통일, 복주 야크, 섬서 보장 등 국내외 유명한 브랜드기업을 인입했는데 향후 가장 잠재력이 큰 경제성장점으로 될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2015년 년말에 이르러 광천수 생산량은 400만톤에 달해 100억원이상의 생산가치를 실현하고 2020년에 이르러 1000만톤에 달해 300억원의 생산가치를 실현할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광천수 수원지 주변에는 아직도 정도부동하게 신축, 지속건설 대상이 존재한다.아울러 림하양식, 농약과량 사용 등 행위로 생태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등 우환이 잠재한다. 례를 들면 안도현 수원보호구내에는 아직도 력사적 원인으로 인해 매화사슴양식장, 채석장, 양어장이 있고 림업작업소 종업원들 생활하고있다. 이런 상황은 보호사업에 커다란 압력을 주고있다. 동시에 광천수자원은 모두 원시림에 위치해있기에 현(시)정부행정구역과 삼림공업기업의 관할범위가 서로 중첩되거나 여러 부문에서 관리하고 집법하는 문제가 있어 보호사업에 적잖은 부담을 조성하고 있다.

주정부는 광천수자원에 대해 립법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주 광천수산업이 법률적 궤도에서 건전하고 쾌속적으로 발전하여 100억급 록색건강산업에서의 선두자가 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그러면서 립법을 통해 광천수자원 개발의 진입문턱을 규범화하고 광천수자원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며 공평, 공개, 공정의 경쟁발전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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