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영업세 면제범위를 월간 매출액 2만원으로부터 3만원으로 상향 조절했다.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호는 분기당 매출액이 9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관련 우대정책을 누릴수 있으며 우대 범위는 개체공상호, 기타 개인, 기업과 비기업성단위를 망라한다. 정책은 증치세와 영업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납세인한테도 적용된다. 소형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요 분야인 동시에 박약한 고리로 최근 국가적으로 일련의 세수우혜정책을 포함한 조치로 소형기업에 보다 쾌적한 발전공간을 마련해주고있다.
주지방세무국에서는 세무신고창구의 “선전봉사구역”과 위챗 등 플랫폼으로 관련 정책을 널리 알리는 한편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인의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29일, 주지방세무국의 리연림 주임에 따르면 주지방세무국에서는 세무신고창구의 “선전봉사구역”과 위챗 등 플랫폼으로 관련 정책을 널리 알리는 한편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인의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또한 면세우대정책을 착실히 시달하는 한편 세수정책, 징수관리, 납세봉사, 정보화 등 부문의 합력으로 소형기업의 실제 곤난을 해결하는데 진력할 방침이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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