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에서 봉사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 없이 음식봉사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음식봉사경영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게 됩니다. 오늘 있은 음식봉사고리 무허가 경영 사출취체정돈사업 소식공개회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금부터 6달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주 공상행정관리국, 주 공안국 등 부문과 련합해 주요하게 음식봉사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해당 허가증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재 수속을 밟지 않은 행위를 정돈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대상들로는 음식봉사업체 및 음식봉사를 제공하는 다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PC방 등입니다.
정돈가운데 "더럽고 무질서하며 봉사가 차한 " 식품안전문제를 검사하게 되는데 시가지와 향진, 도시와 농촌결합부, 관광지, 학교, 건축공사주변 음식업체를 중점대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단기간의 정돈을 거쳐 경영 허가조건에 부합된 영업주들에게는 바로 해당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영업주들은 <방조, 부축, 관리>를 결합해 일정한 기한내 개정할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 경영허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업주에게 휴업할것을 권고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취체하게 됩니다.
주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림광일부국장입니다.
<우리 주 무허가 경영행위는 근 몇년래 보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번 전면정돈을 통해 존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며 빠른 시일내 업주들이 해당 규정에 따라 봉사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수속하도록 권고하며 식품안전문제를 사출해 부정당한 경영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으렵니다.. >
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또 군중들의 감독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 군중제보열선을 개통하고 군중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열선전화는 833-9999번입니다. 군중제보사건을 접수, 조사후 사실과 일치하면 장려금을 내주게 됩니다.
연변인터넷방송 김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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