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업부 농업환경질감독검사실험쎈터(심양)의 사업일군들이 우리 주에 와 농산물질안전관례 견본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사에서 우리 주는 금지사용된 고독성 농약 사용현상을 발견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농업위원회 사업인원의 협조하에 검사조는 선후로 연길시소영진 장동촌 남새기지, 연변만익대시장 및 부분적 슈퍼에서 남새과일견본 57조(남새견본 36조, 과일 15조 및 식용균 6조)를 추출한후 농업부 농업환경질검사쎈터에 가져가 검사했다.
농업부 농업환경질검사쎈터(심양) 견본추출인원 전춘우는 남새기지에서 품질검사를 엄하게 진행하고 생산당안과 기지진출제도를 잘 건립하고 농업무역시장, 슈퍼에서는 상품수입판매대장과 시장진입제도를 잘 건립하며 농업부문에서는 시장 농약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농산품의 안전과 건강한 소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주농업위원회 원예특산처 조군화처장은 올해 우리 주는 이미 11차에 달하는 관례검사와 전문추첨검사임무를 완수하고 남새, 과일, 식용균, 인삼견본 추첨검사를 도합 965조 진행했는데 검사합격률이 98%이상에 달하며 채농들이 국가에서 금지사용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피로했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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