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비례 최고로 75% 향수
새해부터 돈화시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결산대우를 인상해 보험에 참가한 돈화시의 도시주민은 관할구역 2급지정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비의 결산비례를 최고로 75%까지 향수할수 있게 됐다.
주의료보험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돈화시의료보험국은 실제와 결부하여 제때에 돈화도시주민의료보험결산대우를 조정 및 인상했다. 이번에 조정 및 인상한 의료보험결산대우를 보면 1월 1일부터 도시의료보험참가주민은 한해동안에 발생한 기본의료보험봉사범위와 표준안에서 드는 입원 및 진료부 통괄의료비용의 최고지불한도액을 지난 시기의 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다. 도시주민 큰병보험보상기수는 9600원으로 조정하고 년도 최고지불한도액은 30만원으로 조정했다.
동시에 돈화시의료보험국은 또 부동한 급별의 지정의료기구에서 진료한 의료보험결산지불비례를 제때에 조정 및 인상했다. 이를테면 지난 시기 도시의료보험참가주민이 돈화시병원, 돈화시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을 6만원 이내일 경우 65%의 비례로 결산했는데 올해부터 이 시에서는 도시의료보험참가환자의 의료비를 1~3만원일 경우 65%의 비례에 따라 결산하고 3~6만원일 경우 70%의 비례로 결산, 6~10만원일 경우 75%의 비례로 결산한다.
연변일보 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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