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훈춘시에서는 70세이상로인을 상대로 2211만원의 로인생활보조금을 발급한다.
이는 개혁성과를 민생개선 혜택에 돌리는 훈춘시의 한가지 혜민정책이다.
무릇 훈춘시호적을 가지고있고 장기적으로 훈춘시에 거주한 1945년 1월1일전 출생자면 해당 혜택을 향수할수있다.
료해에 따르면 70세이상 80세이하 로인은 매달 100원, 80세이상 90세이하 로인은 매달 200원, 90세이상 100세이하 로인은 매달 300원, 100세이상로인은 매달 400원씩 생활보조금을 향수받는다. 해당 보조금으로 매년 2211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훈춘시재정예산에 들어간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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